개인정보 취급 방침 공개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와는 별개의 고시책임을 의미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는 개인에게 어떤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것이다는 것을 개인에게 동의를 받아야됨을 규정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 이는 이번 대상이 아닙니다.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는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2/67조의2" 에 의거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것인지를 인터넷 홈페이지, 점포/사무소 내에 비치, 간행물에 게제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홈페이지에 공개할 경우 필히 "전자적 표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공개 규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은 http://www.checkprivacy.co.kr/make_xml/ 사이트를 통해 쉽게 작성 하실 수 있습니다. (10분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HTML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파일을 현재 개인정보보호방침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전자적표시
전자적표시
웹을 통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할 경우 반드시 "전자적표시"라는 것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Text나 HTML형식이 아닌 XML형식으로 표기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XML파일 또한 http://www.checkprivacy.co.kr/make_xml/에서 자동 생성 가능합니다.
향후 정통부에서는 개인들에게 개인정보취급확인 S/W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S/W는 "전자적표시"로 공개된 파일(p3p.xml)을 자동으로 읽어 그 내용을 좀더 쉽게 볼 수 있도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자적표시"와 관련된 자세한 의문은 http://www.checkprivacy.co.kr/make_xml/guide_popup.htm에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대응 방안
기본적으로 고객의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서비스는 공개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것을 홈페이지에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포/사무소 내에 비치나 간행물에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시에는 반드시 택스트 형태와 "전자적표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akiss4u

